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금품 거래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장판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으며, 이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면세품 선물 의혹, 법적 기준과 쟁점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수백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관의 청렴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