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행위들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내란'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법원이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한 계엄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