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드디어 시작되다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지면서 본격화되는 조치입니다. 취득가액 인정 기준과 과세 방식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하여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1000만원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