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종결, 이제는 '단독 종결' 불가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제 실종 해제 요청 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사건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는 실종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승인' 절차 추가경찰이 운영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정보 관리 및 수사 지원을 위한 핵심 전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 해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의 요청에 관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