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지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장민석)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2억 원의 추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종전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탈덕수용소의 악의적인 행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