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제기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여성 노동자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굴 까는 작업을 했지만, 첫 달 임금으로 숙식비를 제외한 23만 5671원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대신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감시, 협박까지A씨는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며, 쉬는 날에도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