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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까는 고된 노동, 첫 달 23만원…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의혹 파헤치기

essay50119 2026. 3.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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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제기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여성 노동자 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12시간 이상 굴 까는 작업을 했지만, 첫 달 임금으로 숙식비를 제외한 23만 5671원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대신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숙소와 감시, 협박까지

A씨는 방 3개짜리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며, 쉬는 날에도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빼앗긴 권리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을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업주 측, 의혹 전면 부인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굴을 까고 하루 25만~30만원을 벌어가는 것을 본 노동자들이 먼저 수당제를 요구했으며, 1kg당 단가도 3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책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흥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법무부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눈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부당한 임금 책정, 감시와 협박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무엇이 문제일까요?

Q.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대신 1kg당 단가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A.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kg당 단가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위법입니다.

 

Q.이주노동자 숙소의 열악한 환경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요?

A.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시 개선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적절한 숙소 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Q.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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