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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비방, 이제 그만! 행안부, 현수막 가이드라인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

essay50119 2025. 11.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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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현수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근 혐오와 비방의 수위가 도를 넘는 현수막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시작

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균형을 맞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합니다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6가지 금지 광고물 유형,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가이드라인은 금지되는 광고물을 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범죄 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표현, 청소년 유해 내용, 사행심 조장, 인권 침해, 그리고 기타 법률 위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표현은 엄격하게 규제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유형별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옥외 광고물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까?

금지 여부 판단은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우선적으로 맡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혐오 표현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혐오 현수막 근절,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혐오와 비방으로 얼룩진 현수막을 줄이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한하며, 6가지 금지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 및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어떤 내용의 현수막이 금지되나요?

A.범죄 행위 정당화, 음란·퇴폐적 표현, 청소년 유해 내용, 사행심 조장, 인권 침해, 기타 법률 위반 내용 등이 금지됩니다.

 

Q.금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A.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우선 판단하며, 어려운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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