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무죄 선고: 운전자의 억울함심야 시간,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운전자의 억울함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경위와 법원의 판단A씨는 새벽 4시 45분경, 시속 약 71.3km로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신천대로는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과 무죄의 근거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사람이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