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역사적 결정: 내란죄 첫 인정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며, 그의 혐의를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혐의와 판결 내용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