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출석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헌법상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