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금지법, 법사위 통과… 그 배경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대체토론 후 조항 일부를 수정한 뒤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