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최근 혐오와 비방의 수위가 도를 넘는 현수막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시작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