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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2

혐오와 비방, 이제 그만! 행안부, 현수막 가이드라인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

혐오 현수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최근 혐오와 비방의 수위가 도를 넘는 현수막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시작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현실적..

이슈 2025.11.18

혐오 현수막,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 행안부의 강력 대응과 우리의 역할

혐오의 그림자: 거리 위의 불편한 진실우리는 종종 거리에서 마주하는 현수막들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메시지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뒤덮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최근, 특정 정당 현수막에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 등장하며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괴·납치·장기적출'과 같은 섬뜩한 단어를 사용하며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며 혐오 범죄를 조장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

이슈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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