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치과, '퇴사 갑질' 논란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에서 퇴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퇴사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치과는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 직원은 180만 원의 배상을 요구받았으며, 노동부에 관련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의혹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 대표는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들에게 몇 시간씩 벽을 보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또한, A4 용지에 반성문을 적게 하는 이른바 '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