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통과,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당기다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예상대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표결이 진행되었고,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행이 각종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은행법 처리 직후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