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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증여세 폭탄?…'사회 통념' 넘지 않으면 안심!

essay50119 2026. 2.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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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명절마다 자녀의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세뱃돈을 재산 출처로 밝혔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신 투자해 이득이 발생했을 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 범위 내 세뱃돈은 비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와 신고의 중요성

세뱃돈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학자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할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부모의 대리 투자, 증여세 가능성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대신 주식 등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세뱃돈 증여세, 이것만 알면 끝!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액이거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대리 투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뱃돈 증여세, 이것이 궁금해요!

Q.세뱃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사용해도 되나요?

A.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세뱃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A.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때 증여세 신고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투자로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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