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6억 보험금 편취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차선 변경이나 불법 유턴 차량 등을 고의로 충돌시켜 5년간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수법,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조사, 병원 치료 등 교통사고 처리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사기 수법과 규모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