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휴대전화 반입,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에 갖고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이 재소자는 수건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교도소 안에 반입하고 내부 사진 촬영을 하거나 지인에게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수감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숨겨진 휴대전화, 드러나는 범행의 증거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