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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2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간 2심… 법정 공방 가열 예고

내란 전담 재판부, 2심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에 따른 조치로, 기존 형사20부가 임시로 맡았던 사건들이 새롭게 지정된 재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등 재판부, 공정한 심리 추구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형사12-1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

이슈 2026.02.23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항소와 내란 특검의 향방

사건의 개요: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출석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헌법상 권한 ..

이슈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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