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그 그림자를 쫓다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시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결과로,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죄목과 판결의 세부 내용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