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한덕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정 출석 거부를 넘어선 심각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