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건의 전말뇌 병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비극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했던 상황A씨는 아들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정지되면서 지원금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