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편 중요 부위 자른 아내,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징역 7년 선고받은 사연

essay50119 2026. 1. 23. 20:08
반응형

충격적인 사건, 징역 7년 선고받은 아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사건으로 50대 아내 A씨는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씨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그 이유는?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였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또한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잔혹한 범행, 그럼에도 감형된 사유는?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하여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시사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의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B씨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치밀했던 범행 계획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무려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위 B씨는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며,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주장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B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미수 범행 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론: 용서받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

남편의 중요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한 50대 아내 A씨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용서받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파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핵심 요약: 남편 중요 부위 자른 아내, 징역 7년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 A씨가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위 B씨는 징역 4년, 딸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우발적 범행,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으나,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남편의 중요 부위를 자른 아내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생명에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역시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중대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합의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사위와 딸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왜 아내보다 형량이 낮은가요?

A.사위 B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C씨는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아내 A씨가 주범으로 판단되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가담 정도, 주도성, 고의성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