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법정 선서 거부 후 과태료 처분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씨가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씨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월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그의 행동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상 불리한 진술 거부 권리를 주장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과태료 처분 부당함 호소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