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차, 그동안 불법이었다?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고 '부장님, 저 오늘 반차입니다' 하고 퇴근하는 상상, 이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당연한 듯 보이는 행동이 불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꽉 채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법이었던 것이죠. 고용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공개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하고, 연차·반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4시간 반차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