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드디어 건강보험 품으로그동안 가격 부담과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드디어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관리급여 적용 사례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수치료 등의 가격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리급여 지정의 의미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되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