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의 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의 종류와 그 영향: 파면, 해임, 그리고 연금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