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산책로, '호기심'이 불러온 화재서울숲 산책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관광객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가 서울숲 산책로에서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주변에는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에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공원 부지 500㎡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술, 꽃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