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등 주요 법안 의결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해당 법안들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국가의 재정 지원 및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서울과 유사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 공포 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관련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