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 촬영 혐의, 10대 중국인 징역형 구형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는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몰수도 함께 구형되었습니다. 범행 규모와 장소, 충격적인 실태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하며 국내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에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