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 법원 판결로 결론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사였으며,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어도어의 계약 유효, 민희진의 여론전 지적재판부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성을 인정하며, 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