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의 재점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교육계에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재추진되면서 교육감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폐지안에 대해 효력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다시 폐지 절차가 진행되자 청소년·인권단체들도 “졸속 재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교육감의 강력한 반대와 폐지 절차 중단 요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폐지안 가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폐지 절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감의 이러한 입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폐지안 통과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력 낭비 지적
교육감은 이번 폐지안 재추진이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굳이 가결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다”며 “폐지안을 또 한번 통과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소모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주민 청구 조례안 처리와 절차적 책임
이번 폐지안 가결은 2023년에 서울시의회에 올라온 주민 청구 조례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른 절차적 처리의 일환입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는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등에 대해 이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폐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
청소년·인권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학교가 경쟁과 반목만 부추기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켜나가자고 약속하는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만 부추기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폐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의 요구, 불복 소송 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당국과 시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로 교육계가 다시 술렁입니다. 교육감과 인권단체의 반발, 법적 공방, 학교 현장의 혼란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추진되었나요?
A.2023년에 접수된 주민 청구 조례안의 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절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폐지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Q.교육감과 인권단체는 왜 폐지안에 반대하나요?
A.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이며, 폐지 시 학교가 경쟁과 반목만 부추기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본회의 가결 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또는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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