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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2

뉴진스 다니엘, 431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변호사 선임… 진실 공방의 시작

431억 손해배상 소송, 다니엘의 대응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멤버 다니엘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최근 어도어가 자신 및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되었으며, 이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배경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이슈 2025.12.31

뉴진스, 2029년까지 어도어와 함께! 법원 판결로 계약 분쟁 종결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분쟁, 법원 판결로 결론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사였으며,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어도어의 계약 유효, 민희진의 여론전 지적재판부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유효성을 인정하며, 민희..

연예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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