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근친혼 규제 강화 배경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잦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1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그리고 8촌 이내의 같은 항렬 남녀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가족법에서 직계 존속 및 친·이복형제 간의 결혼, 입양 부모와 자식 간의 결혼만을 금지했던 것과 비교해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강화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새롭게 마련된 법안은 근친혼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친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