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원, 학부모의 발언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학부모 A씨는 자녀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다"며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발언을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