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드디어 시작되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지면서 본격화되는 조치입니다.

취득가액 인정 기준과 과세 방식
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하여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차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을 경우 손익 통산도 가능합니다.

형평성 논란과 투자자들의 반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일주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넘겼으며,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며,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가상자산 과세, 이제 피할 수 없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익 통산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Q.과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과세 시행 이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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