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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에 분노: 김만배는 '몇 년 살고 재벌'?

essay50119 2025. 11.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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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한 비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의 실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중권의 직격탄

진 교수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고 비판했다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지검장을 언급하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묘사하며 현 상황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질타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파장

대검찰청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이로 인해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제한됐다또한,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에 달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가 어려워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반박과 향후 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의 비판과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는 더욱 어두워진 상황이다.

 

 

 

 

핵심만 콕!

진중권 교수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김만배를 '몇 년 살고 재벌'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한 의문과 법무부 장관의 반박 속에서,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는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검찰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A.진중권 교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Q.항소 포기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A.항소 포기로 인해 2심에서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제한되었고, 7800억 원대 민간업자 수익 중 473억 원만 추징되어, 나머지 범죄 수익 몰수가 어려워졌습니다.

 

Q.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되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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