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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진실 혹은 오해?

essay50119 2026. 4.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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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연루된 '버터맥주' 광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 가능성과 고의는 부존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검찰의 불복으로, 2심으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버터맥주 논란의 전말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뵈르(BEURRE)' 맥주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맥주에는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맥주명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사용한 것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인 측의 해명과 입장

박용인 측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맥주를 기획했으며,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버터맥주'라는 별칭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는 정확히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 이후 광고 문안을 즉각 변경하고 실제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오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입장

1심 재판부는 '해리포터' 속 버터맥주에서 영감을 받은 상품 기획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맥주 제조사 대표의 진술과 박용인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용인이 문제 소지를 인지했음에도 허위사실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버터맥주 논란, 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버터맥주' 광고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박용인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심 판결과 검찰의 입장, 그리고 박용인 측의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버터맥주 논란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입니다.

 

Q.박용인 측은 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요?

A.제품의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별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는 정확히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Q.1심 판결과 검찰 구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박용인의 고의성과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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