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벼락같은 현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7년간의 기대와 달리, 분양전환 가격 폭탄에 직면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첫 재판은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6억원대에 분양전환을 예상했던 임차인들은 12억원(전용 85㎡ 초과)에 달하는 분양가를 통보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LH가 토지를 매각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 측은 주택법상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 엇갈린 기대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믿고 입주했습니다. 2019년 5월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6억 7천만원 수준이었고, 임차인들은 7년 후 분양전환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시세 기준 분양전환을 통보하며, 임차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엇갈린 주장: 분양가상한제 vs 시세
임차인들은 토지 매각 당시 LH 공고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에도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부영 측은 주택법상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부영 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부영 측은 소송 이후 가격을 일부 낮췄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겹겹의 고통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2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집을 포기하거나,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한 임차인은 아이들 학교와 직장 문제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버텨왔지만, 시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집을 나가라는 말과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을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공공임대의 취지: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임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영 측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단순히 경제적인 거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성남시의 역할: 심사 의무 방기?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한 성남시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이나 토지 공급 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리하여,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측은 성남시가 토지 공급 조건과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차 재판은 2월 5일 열릴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위례포레스트 부영 분양전환 갈등은, 7년간의 기대를 배신한 분양가 폭탄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절규하는 사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영 측의 행태가 주요 쟁점입니다. 2월 5일 열릴 2차 재판에서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
Q.분양가상한제는 왜 중요한가요?
A.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위례포레스트 부영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믿고 입주했으나, 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적용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Q.부영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부영 측은 주택법상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임차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A.임차인들은 토지 매입 당시 약속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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