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재판 출석: 건강 상태와 법정 출두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머리를 푼 채 안경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한 상황임을 호소하며 배려를 요청했다.

증언 거부 배경: 특검팀의 증거 제시와 김 여사의 반응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세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의 결정과 김 여사의 반응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증인신문은 비교적 빠르게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언 거부를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는 판사에게 배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전성배 씨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한편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하여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 진행 상황: 서증 조사 마무리 및 변론 종결 예정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핵심 내용 요약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성배 씨는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건희 여사는 왜 증언을 거부했나요?
A.건강상의 이유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Q.전성배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전성배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통일그룹 고문직 요구 및 금품 수수 혐의,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서증 조사를 완료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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