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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이것'만 채워도 최대 148만원 환급!

essay50119 2025. 12.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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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위한 골든타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13월의 월급'에 쏠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달콤한 월급을 받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식 시장의 활황과 맞물려 단순 예·적금을 넘어 수익률과 절세를 동시에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 3대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13월의 월급' 주인공이 되세요.

 

 

 

 

절세 3대장, IRP·연금저축·ISA, 무엇을 먼저?

올해는 증시 활황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절세 혜택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얻기 위해 IRP, 연금저축, ISA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증권사의 연금저축 및 IRP 순유입액이 1조 83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절세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절세 상품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각 상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 연금저축 + IRP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연금 계좌의 한도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황금 비율'로 '연금저축 600만원 선납입 후 IRP 300만원 납입' 방식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의 단독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이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합산 한도인 900만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 혜택과 추가적인 절세 효과

이 방식을 활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118만8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효과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절세와 함께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나에게 맞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규제와 유동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산의 30% 이상을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공격적인지에 따라 계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자금의 유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적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연금 한도 초과 시, ISA를 활용하라!

연금 한도를 이미 다 채웠거나 목돈 마련이 우선인 투자자에게는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3년 만기 후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ISA, 12월 안에 개설해야 하는 이유

ISA의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계좌를 만들어두면 내년에는 이월된 한도를 합쳐 총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투자 규모를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 IRP나 연금저축 신규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연말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ISA 계좌를 개설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핵심 정리: 연말정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결론적으로,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연말까지 IRP, 연금저축, ISA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황금 비율'에 따라 연금 계좌를 채우고, ISA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세요. 12월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여 13월의 풍족한 월급을 맞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연말정산,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A.IRP는 금융기관에 따라 12월 마지막 영업일 오후 4~5시 이전에 입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 늦은 시간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Q.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A.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ISA 계좌 개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A.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이월되므로, 올해 12월에 계좌를 개설하면 내년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ISA 계좌 개설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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