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폭탄 D-2: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절세 기회 잡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곧 시행됩니다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며,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 시 최고 8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중과 면제받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절세 기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 완료 시한입니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갱신이 없는 경우,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단, 1주택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양도세 폭탄 피하는 마지막 방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도 활용하여 절세 기회를 잡으세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토요일에도 가능한가요?
A.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Q.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언제까지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A.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가 나오면,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그 외 지역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Q.1주택자도 실거주 의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1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