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기소' 주장하며 최후진술…결심 공판 D-DAY는?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에 반하는 기소'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진술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과정에도 직접 나서 설명을 보태며 20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방해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체포 방해 혐의 부인과 '방어권 제한'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시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거주 구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기에 관행상 상식적으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미 소추권과 수사권이 다르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치안 위험' 우려로 설명
국무회의 참석자를 선별적으로 불러모았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치안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하여 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앵커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던 시각 이미 경찰과 군인이 국회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심 공판 날짜 확정, 김건희 여사 2심 선고와 맞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날짜는 4월 29일 오후 3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의 2심 선고일인 28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며, 1월 16일에 있었던 1심 선고 이후 약 3달 만에 2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공방, 진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방어권 제한 의혹과 치안 우려를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심 공판 날짜가 확정되며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주요 혐의는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입니다. 1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Q.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과,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결심 공판 날짜는 언제인가요?
A.결심 공판은 4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